입학금·수업료 면제해도 학급회비 등 불법찬조금 수십만원씩 추가로 거둬
"미달, 미달, 미달, 1.4대 1, 미달…."지난해 처음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시에 도입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선 줄줄이 '경쟁률 미달'이었다. 6개 외고에서 5명씩 총 30명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뽑으려 했지만, 7명이 지원한 대일외고를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5명을 넘은 곳이 없었다. 아예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학교도 2곳이었다.
이 같은 미스터리의 해답의 일단이 18일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가 연 '교육비리 시민 고발대회'에서 드러났다. '신흥 명문고'로 불리는 서울 A외고가 학부모들로부터 연간 8억7000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걷었다는 증거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A외고는 2007년 학부모회를 통해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연간 총 8억7024만원을 걷었다. 학부모 임원(학급당 4명)은 연간 167만원을 냈고, 나머지 학부모들은 예외없이 학급회비, 논술지도비 등 명목으로 87만원씩 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해줘도 외고는 추가로 '뒷돈'이 많이 들어 다니기 힘들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외고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A외고 교장은 하루종일 전화를 꺼놓았고, 학교에 찾아간 취재진도 만나지 않았다.